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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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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2.09 16:26

1.자보 처리시에 본인부담 비용은 치료를 위해 지출된 비용은 추후 영수증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으며
디스크에 대한 부분은 기여도 만큼만 인정될 것입니다.

2.연,월차 수당은 인정받기 어려우며 실제 세금신고를 하시고 받으시던 소득의 100%를 입원기간 중에
인정 가능할 것이나 디스크에 대한 부분은 기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안와골 초진기간
정도는 인정가능할 것입니다.

3.기존 디스크 수술이 있으신 경우에는 기왕증 부분이 많이 고려 되어지기 때문에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예상청구방안등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자세히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내용들 입니다. 안와골 골절로 인한 수술로 인하여 시신경 손상이나 안과적이니 후유장해가
발생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률적 평가시기는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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