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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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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2.09 20:56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고의 내용이 없어서 과실 유/무 및 과실의 정도는 판단이 안 될 것이고,

부상을 당하신 신체 부위인 십자인대에 대하여 검토를 해 본다면

십자인대는 재건술을 한 경우 환자의 최종 신체적 고착상태에 따라 후유장해를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 재건술을 한경우에는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 되며 십자인대의 경우 고착상태를 동요(흔들림)

측정으로 평가하는데 이는 스트레스뷰(stress view) 엑스선검사,근간에 이슈화 되고 있는 기계인

KT 시리즈 기계를 사용하여 측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후유장해 판단은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즈음하여 가능 할 것이며 과실/소득/후유장해 따른 손해배상금액은 쉽게 표현하여 하늘과 땅 차이

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 충분한 치료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 합의를 준비하는 시점에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시고 내방 상담 하시면 향후 손해배상 처리에 있어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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