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24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경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00-00
연락처 010-5497-31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보험회사다니진 6개월됐어요 사고로 인해 두어달 쉬었습니다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작년에 합의금 100만원 / 80~90 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갑상선염좌 및 긴장 어깨의 회전근개의 힘줄의 손상, 우 견관절 ,우측 주관절부 염좌상 3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009년 9월 가해자 100% 2010년 1월 가해자 80% ,20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어디다 알아볼수 없어 몇자 적어 상담요청합니다 저 위쪽에도 기록했지만 작년9월에 후미충돌로 인해 목과 허리를 다친상태에서 또다시 2010년 1월달에 사고을 당했습니다 올해 사고나기전에 목과 허리가 아픈 상태였거든요 목이 넘 아파 고개를 듣고 있을수가 없는 상태에서 화물차가 차선변경하면서 저의 차 조수석앞뒷문을 박았습니다 이번 사고로 3주 진단받고 퇴원한 상태고 지금 통원치료 받는 중인데 목이 넘 아파 고개를 들고 있을수가 없습니다 다시 입원하면서 CT촬영을 했는데 퇴행성시작이라 합니다 지금도 컴퓨터를 보고 있지만 목이 많이 불편합니다 요번사고는 경미하게 사고가 난 상태이고 먼저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큰편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려한 부분은 경미한 사고인데 화물에서 혹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글구 치료는 언제까지 할수 있는지 아님 입원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 견적은 90만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세요
?
  • ?
    사고후닷컴 2010.02.05 19:56

    큰 부상이 아닌 사건은 각각의 사건을 별개로 생각 하셔야 합니다.

    즉 두가지 사건을 같이 공유 시킬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치료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교통사고 손해배상 시효는 마지막 치료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한 날부터 3년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1. 교통사고 관련

  2. 스키장 충돌후 배상관련입니다...도와주세요..

  3. 교통사고 문의입니다.

  4. 버스사고 피해자입니다.

  5. 학교앞스쿨존 (인도)에서 탑차가 후진중 서 있는 학생 사고

  6. '버스공제조합'과 민사합의시 '형사합의금' 공제 당하지 않으려면?

  7. 2568수정안

  8. 교통사고 문의

  9. 교통사고 궁금해서요...

  10. 통원치료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11. 사망 피해자의 과실에 대해 궁금??

  12. 가벼운 교통사고부상의 처리문제및 보상

  13. 횡단보도 교통사고 합의금

  14. 교통사고 등

  15.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선임하고싶습니다

  16. 교통사고 형사 합의

  17. 손해보상(산재)

  18. 복숭뼈골절.요추염좌..2개월입원후.미접합으로..

  19. 교통사고 문의

  20. 사장이 사망했다고 받던 하루일당 180,000을 인정안할경우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