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합의금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
분류 | 김승균 |
피해자 성별 | |
피해자 생년월일 | 1946-00-00 |
연락처 | 010-5138-6702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일용직 월평균 180만원 |
사고일시 | 2009년 02월 09일 낮 2시 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5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009년 2월 9일 사건당일 발급받은 초기 진단서 내용입니다 병명:좌측 족근관절 개방성 골절 , 좌측 하퇴부 개방성 열상 , 양측 슬관절 타박상 향후 치료의견 : 상기 진단에 대해 2009년 02월 09일 제 1차 수술적 치료 (외고정 장치를 이용한 고정술) 시행하고 수차례의 수술적 변연 절제술 및 창상관리 시행후 2009년 02월 19일 제 2차 수술적 치료 (외고정 장치 제거 및 내고정술) 시행하였음. 이후 좌측 하퇴부 개방성 열상에 대해 2009년 2월 27일 제 3차 수술적 치료 (자가 피부 이식술) 시행하였음. 향후 양측 슬관절에 대한 자기 공명 영상( MRI )등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진단일로부터 12(십이)주간 안정 가료 및 경과 관찰 요함. 단, 미발견증이나 합병증 발생시 진단명의 변경이나 추가 진단 사항, 진단 기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장기적 예후에 대해서는 추후 재판정을 요함. 비고 상기 소견은 병의 경과 관찰이나 합병증 유무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재판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정형외과적 영역에 국한됨.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현재까지에 입원기간은 2009년 2월 9일부터 2009년 12월 중순까지 입원했으며 약 10개월 보름정도 입원했습니다 2010년 2월 8일 다리에 심을빼기위해 다시 입원을 하기로한상태입니다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현재과실유무는 가해자 70% 피해자 30% 입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녹색신호에 보행하다 충격시 적색으로 변경" 되었으며 가해자 역시 그렇게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
교통사고 관련
-
스키장 충돌후 배상관련입니다...도와주세요..
-
교통사고 문의입니다.
-
버스사고 피해자입니다.
-
학교앞스쿨존 (인도)에서 탑차가 후진중 서 있는 학생 사고
-
'버스공제조합'과 민사합의시 '형사합의금' 공제 당하지 않으려면?
-
2568수정안
-
교통사고 문의
-
교통사고 궁금해서요...
-
통원치료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
사망 피해자의 과실에 대해 궁금??
-
가벼운 교통사고부상의 처리문제및 보상
-
횡단보도 교통사고 합의금
-
교통사고 등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선임하고싶습니다
-
교통사고 형사 합의
-
손해보상(산재)
-
복숭뼈골절.요추염좌..2개월입원후.미접합으로..
-
교통사고 문의
-
사장이 사망했다고 받던 하루일당 180,000을 인정안할경우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실에 대해서 녹색불에 집입하여 적색신호로 바뀌며 사고가 난 경우
통상적으로 30%정도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입증가능한 소득인 경우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금은 전액 인정되며
후유장해에 대한 일실수익과 향후치료비등이 손해배상 받으셔야할 부분입니다.
합의금에 대하여는 장해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향후치료(성형포함)는 얼마나 예상되는지에
따라 다른 부분이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방향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