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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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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종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62-00-00 |
연락처 | 010-7766-7750 |
직업 및 소득 | 4500-4600만원 |
사고일시 | 2005,1,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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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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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이름:김 종 수 생년월일:19**년2월22일생 전근무처:한국전력공사 **지사 **지점 산재발생일:20**:1월15일 산재종결일:20**년9월17일 산재등급:7등급 연락처:010-7***-7**0 2005년1월15일 회사에근무중 수용가 고장수리를 접수받고 회사 작업차량으로 현장으로 이동중에 현장 조금못미쳐서 그곳에서 차량이 언덕으로 굴러떨어지면서 교통사고로 인해서상병명:좌척골골절좌요골두탈구요추횡돌기골절(요추1,2,3,4,5)뇌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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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초과한 보상은 회사가 근재보험이 가입이 되었으면 근재보험으로
그렇지 않으면 회사를 상대로 산재 초과분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아 두셔야 할 점은 사고의 내용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 부분을 상계하고 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가해차량이 있다면 가해차량 종합보험 회사로 하여금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근재보험 가입유/무를 확인하시고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근재보험으로 그렇지 않다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해야 합니다.
가해차량이 있다면 가해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만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재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