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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2 19:29

기계식 주차기 사고..

조회 수 565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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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동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52-37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2.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보험회사에서는 자차수리를 하라고 하는둥 이해 되지 않는 소리만 하고 주차장 측과 다시 상의를 한다는등...결론이 나지 않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몇자 적어 올려드립니다..

2월 1일 오전 9시 20분경 천호동 소재 이비인후과 옆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아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 병원 기계식 주차기에 주차를 하고 아이를 안고 문을 열고 내릴려고 하는도중에

뒤에 주차를 하려고 온 사람이 기계를 작동하여 열려있는 조수석 문짝이 완파되고 휀다.연결고리등등

파손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었으며 차에 타고 있던 집사람과 5살난 아들은 놀래서 겁에 질렸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는 어떻게 사고에 관한 일이 진행 되는건지요?
누가 잘못이고 누구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지요
주차장 인가요 아님 주차기를 작동한 사람인가요...

수고하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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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2.02 20:21

    주차장 책임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될 것이며 본인 차량에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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