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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2 22:11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156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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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은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662-12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9.1.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약한 추간판 탈출
수술무
29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입원후 통원치료중에 임신이 확인되어 치료를 중단했어요 임신기간내 허리통증과 목부터 손끝까지 저리면서 찌릿한 통증때문에 잠도 잘 수 없을정도로 힘들었어요 출산 후 아기때문에 물리치료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합의를 하려는데요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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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02 22:30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디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 전 자각증세 없이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 분들) 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의 하나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이 퇴행성 부분을 기왕병력 혹은  기왕증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그 부분이 더욱더 심하게 통증을 느끼거나 잠재병력이 발병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방사선검사(x-ray)나 정밀검사인 CT,MRI검사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방사선검사 보다는 CT촬영시에 정확하게 판명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몇몇 의사 분들은 진단서 상에 퇴행성,기왕증,진구성 등의 표현을 써서 진단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진단은 보상을 청구하시기에 상당히 불리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퇴행성에 대한부분은 보상에 있어고려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진단서상에 그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보상을 적게 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진단서는 더욱더 보험사에 힘을 실어 주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디스크의 경우에는 수많은 법원 판례들이 있습니다.
    판례중 합의금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2~3배 혹은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판례도 있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는게 현실입니다.
    퇴행성(기왕증)에 대한 부분이 법원 신체감정시에 환자분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퇴행성부분을 기왕증이라고 하고 사고를 원인으로한 발병 및 통증원인을 기여도라고 표현하게됩니다.

    소송을 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실무에 있어서는 보편적으로는 교통사고 기여도 50%에 장해는 짧게는 1년에서 2년까지 한시장해로 보상을 처리하게 됩니다.이러한 실무는 합의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참고하셔야합니다.

    소송시에는 법원신체감정 결과만 인정됩니다.
    간혹 3년이상 정도의 법원감정도 있으나 흔히 있는 사례는 아닙니다.
    물론 수술을 하게 된 경우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단술 절제술인 경우 한시2~ 3년정도 기여도50%적용시 11.5 혹은 12% 인공디스크 치환술의경우 한시 5년에서7년 혹은 10년 정도의 법원감정결과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영구장해 판단도 있습니다)

    척추에기기 고정술을 하게 되면 10년 한시장해 혹은 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현실적으로 디스크 보상으로 많은 금액을 기대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사고의 충격이 상당히 적은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대략적으로 차량 견적이 50만원 이하의 경우)

    소송시에는 피고측 즉 보험사측 변호사가 기왕증 부분에대하여 주장할때 사고의 충격 혹은 피해차량의 견적등을근거로 주장을 많이 하게 되면 이는 기왕증 부분을 더욱더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게 되어 손해배상금액이 적게 결정되는 중요한 요인이 될수 있으니 경미한 사고의 경우 디스크 발병시에는 소송실익이 크지 않다고  말씀드릴수도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도시일용)소득 기준으로 볼 때 2008년 상,하반기 기준으로 합의금액은 과실이 없을 경우 입원기간 1달 정도에통원치료 4~6개월 피해자의 소송시 기여도 50%정도의 한시장해 감정결과시 에500만원에서 700만원사이의 판결금액이 대부분이고 소득이 높으시다면 소득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디스크의 경우 경미한 사고이고 소득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수준이라면 소송을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을것입니다.외부의 충격이 상당히 크고 의사선생님께서 사고에 의한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하시거나 소득이 확실한 급여소득자,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소송기간 및 비용을 감안하더라도소송을 결심하셔야 할것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소송기간이 의뢰시점부터 5~10개월 정도 걸리겠지만, 소송에 대한 실익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득에 대한 부분에 있어 소송시 월 소득 250만 이상이면서 과실이 없다면  소송실이익이 있다고 보이나 소득이 그이하인경우에는 소송에 대한 실 이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판결까지의 변호사 선임비용 및 신체감정비용등을 고려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혹 디스크로 얼마를 받아야 하느냐고 물어 오시는 상담이상당부분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정답이 없습니다.
    그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왕증 과 기여도 부분을알수가 없어서 입니다.

    즉,디스크 예상 손해배상금액은기왕증,기여도 부분이 명확히 밝혀져야 대략적이라도손해 배상금액을 산출할수가 있습니다.법률적 기여도,기왕증을 고려하는 시점은 사고후 기본적으로 약 6개월은 경과되어야 합니다.

    기왕증 과 기여도를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법률적 시점은사고후 혹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이되는 시점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6개월 되는 시점이 법률적 적합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디스크로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으시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이유는소송시에 기여도 만큼만 치료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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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02 22:32

    임신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이만 저만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고가 경미한 사고였다면 임신 중인 태아에게 별다른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겠지만 만약 사고가 크면 임산부의 치료를 위해 많은 검사와 약물 투여 가 필요하기 때문에 태아를 유산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간혹 충격으로 인해 태아가조기출산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간혹 태아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부연설명을 해가며 면책을 한다고 하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로는 인심중인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서는 임신 중인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지 못할 경우 혹은 유산되는 경우 에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보험사에서는 태아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뱃속에 있는 태아라고 해서 사람으로 보지않는 것은 보험사의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냐구요?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어린 생명이 엄마 뱃속에서 사망한 것에 대해 엄마와 아빠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기에 태아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에서 참작해 주고 있을 뿐이다. 최근의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는 임신 9개월째에 사고로 유산된 사건에서 태아 사망에 대한 위자료를 2천만 원 정도를 인정한 판례도있고 임신 한 달 정도에 15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자료란 것은 판사님의 직권 과 재량권으로 판시되기때문에 딱히 정해진 기준은 없을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성인의 사망 시 위자료 기준을 8천만 원으로 보고 태어나기 직전의 태아에 대해서는 사람보다는 낮은 기준으로 보고 태아의 발육정도에 따라 적절한 액수를 재판할 때 마다판사님의 재량권으로 인정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사고당시 태아의 발육 정도에 무관하게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 잠시라도 살아 있었다면비록 몇 달 만에 나왔더라도 사람으로 평가될 것입니다.따라서 이때는 장례비, (20세부터 60세까지의) 일실수입, 일반성인에 준한 위자료를 모두 다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이렇듯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통하여판사님의 판시를 받아봐야만 사건에 따른 상황,정황등을참작하여 판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의 내용이 경미하고 임산부의 부상정도가 큰 부상이 아니라면 그리고 임신 중이기에 정밀검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합의하지 마시고 산부인과적 검사만 받으신 후 정형외과 혹은 타과 진단은출산후 천천히 처리하셔도 될 것입니다.

    보험사와의 합의시기는 종합보험 이 가입된 가해차량인 경우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합의나 소송하시면 됩니다.결론은 출산 후에 합의해도 시간은 충분하니 태아 때문에 정밀검사를 받기 어려우신 분들은 의사선생님의 교통사고 인과관계 소견서를 사고당시에 받아 두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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