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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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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페우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1
연락처 010-6709-06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50-200
사고일시 2010 . 1 . 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희 아버지 스타랙스 차량으로 좌회전 신호를 준수하고 진행중 편도 3차로중 1차로로 진행하던 가해자 화물트럭이 신호를 위반하고 스타랙스 차량의 운전석을 충돌하여 아버지는 사망 하시고 조수석 동승자는 중상을 입힌 사고 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몇일전 형사, 민사 합의 건으로 질문을 하였던 김한문 이라고 합니다.
장례가 끝난지 3주가 가까오는데 가해자는 얼굴도 안비치고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와서 합의를 재한했습니다. 저희는 3천5백을 제안했고 가해자 쪽에서 3천 이상으로 안된다고 했습니다. 가해자와의 전화 통화중 빈정 거리는태도에 격분해서 언성을 높이고 욕설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말은 들은 가해자는 욕을하고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이에 가해자와는 전혀 합의할 생각이 없고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이럴경우 가해자가 공탁을 걸게되고 저희 쪽에서는 공탁금 회수 통지서와 진정서를 제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어떻게 하여야 최대한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는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서둘러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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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2.03 01:14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습득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현재 가해자측의 합의금 제시 금액은 적정타당한 듯 합니다.

    즉,통상적인 형사합의금액 정도라고 사료됩니다.(다만 저희 사무실의 주관적인 판단임을 참고)

    가해자가 아마도 공탁을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와 진정서등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변호사 선임의 의미를 가해자 처벌에 중점을 두시기 

    보다는 민사적인 손해배상금에 중점을 두셔야 할 것이며 손해배상(민사)를 위임한 사무실 측을 

    통하여 형사적인 조언 및 서류대행을 요구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현재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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