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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3 01:46

무단횡단사망사고

조회 수 332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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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동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6-00-00
연락처 010-9622-58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 신고는 안돼있고요. 40년전부터 전기일을 하셨었구요. 자격증은 2007년도에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따셨습니다. 주로 축산농가의 전기 설비나 자동설비일을 보셨구요. 작년엔 희망근로 하시면서 주말엔 가끔 전기일 하셨습니다.
사고일시 2010년 1월 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500 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시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는 아버지 과실을 40%로 주장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법원 위자료 기준이 8000 인걸로 아는데
보험사에서는 6000 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8000 은 서울만 그렇고
다른지역은 6000 이라던대요.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소송을 한다면 얼마정도의 손해배상액이 예상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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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03 01:54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본사건의 쟁점은 과실의 적정여부및 소득에 대한 입증문제 입니다.

    과실은 사고의 상황이 명확하지 않아서 거론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소득에 대한 부분은 자격증만으로

    주장할 수 없고 세금신고는 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로 수입이 도시일용임금정도 (월 약 152만원)가

    통장으로 입금 되었거나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 인정해줄 가능성이 높으며 

    그 기간은(가동연한)은 최장 2년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무과실 기준 위자료 8천,장례비5백,일실소득 약2천2백만원 합하여 1억5백만원 전후가 

    예상되나 과실이 40%라고 가정한다면 6천만원 정도의 예상판결금액이 산출되며 이는 수많은 

    소송경험에 의한 재판부의 판단을 최대한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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