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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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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3 12:12

질문 올립니다.

조회 수 295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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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일 통원치료시

8.000원에서 피해자의 과실 부분을  상계한 만큼은  지불 해야 되는것이 의무사항으로 법에 있는지요?
 
그리고 그 적용은 양, 한방 같은 것인지요? 조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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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03 16:22

    보험사 약관에는 통원치료가 1일 8천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소송시에는 통원치료비용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통워니간에 따라 위자료에 감안합니다.

    양,한방 동일한 규정을 보험사 에서는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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