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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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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광묵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2-00-00
연락처 011-777-92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09 12 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피해자가 희망하는 보상액 5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7주(2009 12 8 진단)
입원 2009 12 4 ~2010 1 25
수술안함-기브스만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대 중과실로 횡단보도에서 사고 발생 아이의 가비 인대 파열로 7주 진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가해자인 저는 사고 이후 실직 상태이고 현제 수익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희망하는 보상액500을 힘들어서
제가 최선을 다하여  구할 수 있는 금액인 300에 제시 했으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읍니다   

경찰에 사고 내용은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와 별도로  벌금을 350이상 내야 하는 상태인데
금전적으로 너무 압박이 심해 

피해자에게는 너무 죄송하지만
 합의는 하지 않고 벌금만 내고
 종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질문----이런 경우 합의를 하지 않는 부분으로
 
            가해자에게 어떤 법적 제제가 발생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2.03 20:26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가해자 상담은 제한을 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형사합의금 으로선

    피해자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적정 타당 한듯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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