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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3 20:02

횡단보도 사고

조회 수 34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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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남궁애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9-03-01
연락처 018-230-78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급: 1350000
사고일시 2009. 7. 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눈꺼풀 및 눈주의 영역의 타박상
2. 뇌진탕
3. 목뼈의 염좌 및 긴장
4. 갈비뼈의 골절 (4주 진단)
수술 무
입원 5일, 통원(물리)치료 59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다름아니라 횡단보도 교통사고 합의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환급의료비(약값) : 152520
통원치료비: 8000x59=472000
위로금: 370000
유후손실: 1340000
로 보험사(택시공제조합)에서는 2백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위 항목에서 알 수 있듯시 단순 계산으로도 합계가 맞지 않고
유후 손실이 직장인 임을 감안하고 전치 4주에 행당하는 산정 금액이라고 했는데 이해가 힘듭니다
통상적으로 어떤식으로 산정이 되나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합당한 합의금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저의 사고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안되는 손실과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 받으며 받은 정신적 피해도 청구하여
250에서 300선을 제시하고 싶은데 타당한 금액인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보험사는 몇달 동안 전화 한 통 없다가 이제야 전화기에 불나도록 합의하자고 전화합니다 
적정한 합의금이 얼마쯤 될까요
유선연락도 가능합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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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03 21:0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관기준의 합의금은 보험사 마다 담당 직원의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은게
    현실입니다.

    조합에서 제시한 보상항목은 모두 맞으며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5일간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일용노임의 80% ->입원일수)

    특별한 치료나 장해가 없는경우 통상 20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 일반적이나
    귀하의 경우 입원일수가 얼마 안되기에 휴업손해금이 얼마되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로 소송하면 위자료는 100만원 가량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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