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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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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현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4-00-8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망직전 15일 임금 280만정도/아직 세무신고 안됨
사고일시 201001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무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평상 주부이었으나 최근 입사한 회사에 최초 월급 15일치 영업수당이 280만원 정도입니다
1월실적에 대한 2월 급여가 아직 미신고 상태로 최초입금으로도 소득인정될까요?  세무서에 원천소득은 아직 미신고 상태입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만 인정되는건지요? 참고로 직업이 자동차보험 설계사입니다. 영업직에 대한 소득은 어찌 인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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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04 04:54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소득이 쟁점 사항일 것인데... 통계소득이 인정되더라도 경력별,규모별,매출별 통계소득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금액이 현재 도시일용임금 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현재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인 월 151만7천원을 기준으로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 본다면

    위 자 료    8천만
    장 례 비    5백만
    일실소득   1억3천만원

    합계:2억1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사와 접촉해 보시고 소송실익을 다시한번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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