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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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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인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3435-147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송업무 도시 일용인가 그걸로 계산하시면 될거에요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주
입원기간: 4주 좀 안됨
수술안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65:35 제가 35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사고난 지는 1년 좀 넘었구요
다친곳은 갈비뼈 골절이 하나, 얼굴 눈썹부위에 3~4센치 상처하나
왼쪽 척골신경이 다쳐서 수술없이 약물치료만 받았구요

현재상태는 척골신경으로 인한 손저림은 거의 다 나았고
저림증상이 약간 남아서 약을 먹구 있구요
얼굴상처는 추상장애정도는 아니구요 (눈썹부분이라 잘 안보입니다)
그리고 허리는 mri상에서는 문제는 없었는데(최근에 찍었음)
아직까지 1년넘게 다리저림 증상은 계속 있구요
저림증상이 약해서 운동으로 치료하려고 합니다

아직 몸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과실이 35%가 있어서
보험사에서 저한테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다내고 100만원을 주겠다고 하네요
영수증은 별도로 처리해주고 얼굴 성형수술한다면 그 비용은 별도로 주고요

그래서 제가 영수증은 별도로 하고 300만원을 불렀는데 그 이후로 보험사에서 연락을 끊었네요
그날 바로 팀장하고 상의하고 연락 준다고 했는데 2주일이나 연락이 없어서
제가 또 연락했더니 제가 과실이 많아서 팀장하고 협의가 안된다고 다시 협의해서
팀장하고 싸워서라도 결정을 보고 바로 꼭 연락준다더니 또 일주일넘게 연락이 없네요

내용이 부실해서 정확한 금액을 대답해 달라는 것은 아니구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고
저는 합의하기로 마음먹은 거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 왜 연락이 없는지... 혹시 보험사에서 소송을 하는건 아닌지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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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2.04 05:0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리의 저림 증세가 있다면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대
    정밀검사상 문제가 없다면 경미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추후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에 섣부른 합의는 피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장해가 없고 특별한 치료도 필요치 않다면(향후치료비포함)
    보험사 약관기준의 합의금 삼백만원 이라면 크게 억울한 금액은
    아닐것으로 보이나 이는 말씀드렸듣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 이기에
    참고만 하셔야 겠습니다.


    쾌유하시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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