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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5 00:08

횡단보도사고

조회 수 31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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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한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5-00-05
연락처 019-335-235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고등학생
사고일시 2010. 01. 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은 3주 진단이 나오고 입원1주일,현재까지 통원치료 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와 함께 학원때문에 뛰어가다 2차선에서 직진차량조수석 앞쪽휀다에 부디쳐 사고가 난상태고,횡단보도사고라 가해자가 100%인정한 상태입니다. 보험합의는 아직없는 사항이고, 형사합의는 얼마정도 요구해야 되는지 궁굼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합의은 아직 않한 상태이고 상대편에서 형사합의 하자고 하면 얼마를 요구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상대편에서 벌금으로 대신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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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2.05 00:10

    진단이 경미하셔서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 하기란 어려우며 이정도의 상황이라면 가해자는

    합의없이 벌금으로 대처 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형사합의에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하시고 원할히 합의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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