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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5 07:26

공탁금에 관하여

조회 수 300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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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기복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3-00-00
연락처 010-4741-48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70만원정도 고등학교 야간근무.
사고일시 2009년 7월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연락없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0년2월3일 가해자가 형사합의없이 공탁금300만원걸고(1월29일) 금고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처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낼 시간이 없었기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아직 공탁금통지서는 도착하지않았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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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05 18:46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탁금회수동의서는 가해자를 압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금고8월을 선고 받았기에 지금 회수동의서를 보낸다고 하여
    형량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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