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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9 00:15

보행로 교토사고

조회 수 345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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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마승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010-4112-89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보수 약200백만원
사고일시 2009년9월25일새벽3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공란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팔목골절 기타 타박상
진단6주 수술한후 입원기간 약40일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과실30% 가해자과실7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9월25일 새벽3시경 신호동없는 보행로건너가는중...
약간  점선을 버서나서 가기때문에 과실여부30% 가해자 보험사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보행로 가는중에  스타렉스차가 저을 미처 보지 못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1월28일까지 보험회사는 전화도 안오고 무관심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병원에서 퇴원한후 통원치료 하루일당 약 얼마씩 측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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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1.29 00:20


    보행로라는 것이 횡단보도를 의미 하시는 지요?

    만약 횡단보도 약간 옆을 건너셨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20%정도면 적정과실인듯 합니다.

    합의의사가 있으시다면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셔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이며

    후유장해가 없다면 보험사와 원할히 협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통원치료는 보험약관상 1일 8천원정도가 책정되는듯 합니다.

    물론 과실 상계는 하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후유장해가 없다면

    원할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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