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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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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9 02:58

합의 취소

조회 수 37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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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추지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4-00-04
연락처 010-2449-02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원강사
사고일시 2009.12.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5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흉요추,양 발목 염좌
뇌진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방금 문의한 사람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의원에 갔더니 한두달 정도는 더 치료 받아봐야 될 것 같다고 하던데 한의원 치료 확인서도 가능한가요? 아님 병원에 다시 가서 진단을 받아 보험사에 취소 요구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합의 취소 의사 표시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필요한 서류는 어떤 건지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ㅜ.ㅜ
제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서...  혹시라도 계속 아프게 될까봐 걱정이 많아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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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1.29 03:29

    보험사에서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필요서류등은

    보험사측에 연락을 하셔서 합의철회에 필요한 요건사항에 맞는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라며 원할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인 자료들을 준비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은 사안은 금융감독원에 문의를 하셔서 진행하시는 방법을 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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