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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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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9 03:52

적정 합의금액

조회 수 368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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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성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9-00-09
연락처 010-2396-026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5500만원
사고일시 2009. 8. 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 진단. 수술 안함. 2.5개월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 사고로 2번 요추 방출성 골절. 압박율 40%.
후유장애 진단서 :  장애율 29%, 5년 한시 장해  
                                또는 3년 장애율 29%, 그후는 29%X40%  영구장해 

정년이 55세이므로 5년 한시장해가 본인에게 유리.
문의 사항)  1.압박율 40%시 상기 후유장해는 적정한지요.
                    2.보험회사에 청구 가능 항목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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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1.29 19:1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압박율 40%인 경우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영구장해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기에
    본 사건의 경우 보험사와 직접 합의시 에는 정당한 권리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모든 사건이 보험사와 직접 합의시 그러함) 
    29%영구장해로 인정될시 예상되는 예상판결금은 약 1억 정도로 예측되어 집니다.

    이 배상금 에는 

    위자료/휴업손해/일실수익/향후치료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자료를 갖추어 내방하시거나 유선으로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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