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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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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성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0
연락처 010-7343-61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10년 1월 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버지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직선 4차선 도로에서 가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2차선까지 넘어와 정면충돌한 사고임. 가해자 10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망사고의 경우 1. 위자료, 2.장례비, 3.일실소득 으로 나뉘어 보험금 산정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위자료의 경우 보험사에서 4,500만원 정도를 이야기 하는데 여기서는 8,000만원에서 과실여부에 따라 최대 9,600 만원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위 사고의 경우 어떻게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2. 장례비용도 보험사에서는 300만원이라고 확정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5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요?
3. 일실소득과 관련되서는 여러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시나, 대규모 농업을 하셨습니다.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을 근거로 농업경력은 30년 이상이고요.
본인 소유의 논이 5천평과 임대농지 8천평등 논농사가 1만 3천평이고(쌀보존직불금자료 및 농지원부상 기제내용임) 배과수원이 2천5백평이며, 시의 허가를 얻어 2003년부터 건강원(과일즙 생산 및 판매)을 운영하셨습니다. 배과수원의 경우 친환경 저농약 인증을 받아서 배 가격도 높게 받았습니다. 건강원에서는 과일즙을 생산하여 택배 및 지역농특산품판매점(아버님께서 입점업체 대표임)을 통해 과수원에서 생산된 배와 함께 과일즙 판매를 하셨습니다. 또한 다양한 농기계(콤바인, 트렉터, 이양기, 쌀건조기)를 구입하셔서 품을 받고 다른집 농사일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님 말씀으로 품 팔아 벌어들인 수익만 1천만원 이상이라고 하십니다. (농기계 구입가격만 6천만원 상당임) 배과수를 저장하기위해 집 옆에 저장고도 증축하셨고(건축비 2400만원정도), 창고(건축비 2000만원정도)도 새로 증축하였습니다. 또한 7년간 농협 이사로 재직하시면서 약간의 소득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소득신고된 부분이며 연간 300만원정도) 또한 지역 무슨 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에 등록하여 수료중이 었으며 올해 졸업 예정이었으며 도 무슨 대표로 선출되셔서 왕성한 사회활동도 진행중이셨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런 작고로 이 모든것이 중단되었습니다.
3-1. 보험회사에는 아버님께서 농업인이기때문에 농업경력만 산정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경작지 면적은 보험금 산출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말합니다. 도무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지만, 딱히 아버님 소득을 증명할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받는 것이 타당할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3-2. 보험사에서는 농업인의 경우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2세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마을에서 가장 젊은 축에 속하셨고, 작년도 의료비 명세서만 떼어봐도 병원 한 번 안다니실 정도로 건강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이전 건강검진 결과 기록표도 있고요. 앞으로도 농사일도 구입한 농기계로 경작할 예정이었으므로 제가 판단하기로도 가동연한은 더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의를 드립니다.
3-3. 이제는 쓸모 없게 된 많은 농기계 및 배저장시설과 쌀 건조시설 및 창고, 건강원 등은 보상받을 길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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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1.29 19:51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피해자의 과실이 없다면 위자료는 8천만원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장례비 영수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500만원까지 인정해 줍니다.

    3.일반적인 농촌일용 인금인정은 약 175만원정도가 인정됩니다.(남자)
    전문농업인(농업숙련자) 인정은 실제 소송시에도 인정되기 여간 어려운것이 아닙니다.
    쟁점사항은 수입의 규모가 객관적으로 들어나야 합니다.(수매자료 등등)
    가동연한에 대한 부분은 통상적으로 62세~63세까지 인정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는 농업의 규모,경작형태 등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본사건은 소송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는 소송을 했을 경우 소송비용을 제외 하더라도 더 많은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설명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료들을 참고하시고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자료를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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