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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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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705-01-01
연락처 010-4177-22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굴박식(8년가량)
사고일시 2009/12/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0만원에합의를했다가(장애별도)취소를할예정입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4주/우측경골및비골간부골절/뇌진탕/경추부염좌/좌측견갑부좌상(관혈적정복술및체네금속고정술(경골.비골))2009/12/24일부터계속입원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90/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리가잘몰라의사소견도듯질않고합의를했다가취소를합니다만약을대비했어요이런경우었떻해해야합니까그리고합의금은얼마정도해야할른지감이잡히질않습니다많은조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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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1.30 06:33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평가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즉,입원기간,후유장해유/무,성형,향후치료등이 미확정이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취소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시고

    환자분이 직접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향후 대안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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