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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호진아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9-00-05
연락처 011-581-14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득 무 가정주부 입니다
사고일시 1월28일 저녁 6시30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슬부 원위 경부 골절

수술 나사못 고정

기브스로 일단 두달정도 경과후 다시 보자고 함

장해여부 장해 잇다고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녹색불에 자기가 박앗다고 인정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 많으 십니다

어제 저녁 6시경에 자동차가 신호를 못보고 왼쪽 무릎쪽에 칭겨서 뒤로 자빠져서 다친사건 입니다

x레이 결과는 좌측 슬관절 원위 경골 골절 (붓기와 피뺴고 수술 무릎안 나사못 고정한다고 함)

오늘 가해자 한테 전화 해서 경찰에 접수 안하겟다

어머니 병원 상급병실료는 당신들이 해도라고 했는데

자긴 보험처리 해주엇으니 이젠 할게 없다고 그러는겁니다

제가 그럼 형사합의 하고 벌금나오니깐 좋은방향 으로 해보자고 했는데도

자기가 그냥 알아서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접수 했습니다

무릎수술은 월요일날 잡혀있는데요

이렇게 다친경우 간병인은 둘수 없는지요

보험사에 이야기 하니 식물인간하고 전신마비만 간병인 둬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1 간병인 문제

2 지금 상급병실에 잇습니다 제가 돈다내기로 하고요 가해자 한테 받는방법은요

3 무릎 골절 되었는데 합의금 정도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62세 여자이며 무직 입니다)

4 국민 연금 수급받고 잇는데요 수급중이라도 다치면 국민연금에서 장해 보상 해주는지요

5 무직 여자 이면 하루 얼마쳐서 합의하나요

 

 

참고  하세요

 

병명  좌측 슬관절 원위 경골 골절

나이 49년생

직업  무직

수술  내시경 고정술 할거라 함

휴유장해  의사가 장해생긴다고 함 (시장해도 나올거 같다고 함)

수술후 기브스 뼈 붙을때까지 두달정도 기브스 해야 한다고 함

나중에 삔 뺼때 수술비와 같이 합의 해야 되나요 아님 수술할때 따로 하느건가요

 

 

근데 어머니가 병원생활 이라곤 첨이라 적응도 안되고 해서 조기 합의를 해야 할거 같은데

좋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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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1.30 06:36

    1.간병인을 환자 편의를 위해 이용하시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의사의 간병인 소견서를 준비하시고
    간병인을 이용하신다면 1~2달정도는 인정이 됩니다. 물론 소송을 하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하실때 가능합니다.

    2.가해자와 개인합의를 통해서 만회 하셔야 할 듯합니다.

    3.현재는 합의금을 산출 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확정된 손해액을 갈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4.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5.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60세이상의 무직자는 법원에서 휴업손해 및 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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