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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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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23:19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88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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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모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6-00-00
연락처 010-4738-8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천6백 금융업
사고일시 2010.01.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제시안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염좌,
요추염좌,
등뼈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뒤에서 후미추돌한.상태
마티즈새차 이제2달 탔음.(범퍼가 망가짐)
허리와 목이 많이아파서 계속 통원치료받을생각임.
이런경우 보험사랑 얼마정도 합의해야할까여?
저는. 한 200만원 생각하느뎅..
새차가 사고나서.. 월래.. 150생각하다가.. 200만원정도가 적정할것같음.
의견묻습니다.. 빠른답변부착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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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2.02 00:4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 약관에 기준하는 시세하락에 대해서는
    출고한지 1년 미만 차량에 한하여 사고당시 중고시세가를 기준으로
    자동차가액의 수리비가 20%를 초과시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인합의에 대해서는 입원여부에 따라서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입원하지 않은경우 통상 백만원 전후가 일반적으로 이루어 지는 보험사 간의
    합의금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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