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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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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2 08:26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94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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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7-00-01
연락처 011-419-76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당찬모(월160만원) 세금공제없습니다.
사고일시 1월26일22시경보행중자동차와충돌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8-10주)
오른쪽발목 골절(인공뼈삽입수술)
오른쪽 네번째 손가락 두번째마디골절 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월급160만원을 받았다는증거자료는 없고  약 3개월간 입원및 치료를 요하는데
3개월후에 다시 직장에 복귀하리라는 보장도 없고 어떻게 합의를 해야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7일동안 개인적으로 들어간 돈도 100만원 가량 됩니다.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0.02.02 08:35

    사고의 내용이 사법기관에 명확히 조사되어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현재는 치료에 전념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 유/무를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조언을

    구하여 합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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