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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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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6 11:14

교통사고에 관하여

조회 수 272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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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영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0
연락처 017-313-21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50만원
사고일시 2010년1월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부염좌
요부염좌
좌슬부타박상
2주 이상의 치료가 요할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프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는 알콜농도 0.12의 음주 상태였고 시속 30속도의 도로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에 뒤에와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운전석으로 쏠려서 추돌이 있어 운전자가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이고 차량수리비 견적은 500만원정도 나온걸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골절도 없고 외상도 없어요~피해자가  원래부터 허리에 디스크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목디스크는 몰랐는데 이번에 진행이 되는걸 알게 되었어요~ 요즘도 물리 치료를 받지 않으면 목주위가 뻐근하고 허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원래 디스크가 있다고 해도 진행정도가 더 가속되어 점점더 빨리 나빠지겠지요~직장인이 계속 입원해 있을수 없으니까 퇴원을 할려하니 합의금을  200만원 준다고  합니다.
퇴원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할 상황일거 갔은데 적정한 가격인지~ 또 보험회사에서는 합의금에서 소득보상을 하면 직장에서 그달의 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규정이 있는건지~치료를 다 받고 나오자니 직장이 걸리고 합의금은 너무 작은거 같고 몸은 아프고  교통사고는 나중에 휴유증이 꼭있다하던데~어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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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1.26 15:38

    치료가 필요하시면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진행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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