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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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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수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010-6668-03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약 2500정도 의료 기사 업무 경력은 5년 정도 됐습니다
사고일시 2009년 7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9주였고 개인 병원에 7주간 더 입원했구요 천골 골절, 골반 상하지 골절 ,우측척골 탈골 ,우측요골 분쇄 골절 ,관골두 골절이였구요 골반은 수술은 안했지만 오래 앉아 있기 힘들때가 있구요 팔꿈치는 수술했고 꾸준히 재활치료 햇으나 회내 45도 펴는각도 150도 구부리는 각도 95도밖에 안되는 후유 장해가 남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동승으로 인한 10%로 정도 빗길 운전중 전봇대에 부딪혀서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 여동생이 퇴근후 직원과 집에 오는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뒷자석에 탔는데 벨트도 맸고 과실율은 적다고 했습니다
 제동생이 병원 근무 하는데 오른손이 불편해서 일을 관둔 상태입니다  사고후 나가기도 싫어 하고
아직 미혼인데 골반까지 다치고 신경이 많이 예민해 진상태고 소송이나 함의문제에 너무 관심을 안둬서 제가 대신 문의합니다
 수술자국도 13센티정도 남았구요 보상금에 전혀 몰라서요
어느정도일지 조금이라도 알아야 대처할거 같아서요  우연히 알게 됐는데 답변을 잘 해주시는것 같아서요
 구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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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1.26 21:40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본사건의 가장 큰 쟁점 사항은 후유장해 여부 및 과실 여부 입니다.

    과실은 통상 20%정도를 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의 상태가 최종적으로

    고착 되었다는 가정을 한다면 우측 팔목 부위에 7~14%의 후유장해가 예상되고 골반쪽에는

    골절상태 및 환자의 최종상태를 두고 판단을 해야 할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설명하신 급여가 세금신고 소득이고 피해자의 과실을 20%정도라고 가정하고

    성형및 향후치료비를 제외한 7%영구장해 확정시에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3천5백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계산되며 14%의 영구장해라면 약6천5백만원의 소송판결 금액이 산출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환자분과 함께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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