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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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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1.26 21:40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본사건의 가장 큰 쟁점 사항은 후유장해 여부 및 과실 여부 입니다.

과실은 통상 20%정도를 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의 상태가 최종적으로

고착 되었다는 가정을 한다면 우측 팔목 부위에 7~14%의 후유장해가 예상되고 골반쪽에는

골절상태 및 환자의 최종상태를 두고 판단을 해야 할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설명하신 급여가 세금신고 소득이고 피해자의 과실을 20%정도라고 가정하고

성형및 향후치료비를 제외한 7%영구장해 확정시에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3천5백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계산되며 14%의 영구장해라면 약6천5백만원의 소송판결 금액이 산출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환자분과 함께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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