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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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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01:25

그럼..

조회 수 286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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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000|@|00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밑에 글쓴사람입니다..

최대한 지연시킬려고는 했는데.. 자꾸 합의를 보잔식으로 전에 계속 전화가 오시구 그래서요..

그리고 주변에서 하는말이 합의를 늦게보면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걸면 합의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고들

말씀하시는분들이 계셔서요..

어느 병원에서는 상태보시더니 2년동안 지켜봐야하니 2년동안 합의를 보지말라..이런말씀을 의사선생님께서도

하신적이 있거든요.. 2년동안 합의를 안보고 계속 치료를 하고 검사를 한다는게 가능한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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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1.27 02:30

    보통 보험사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 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고 즉 나이롱 환자가 계속된 치료를 요구할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현 사건은 사건의 발생시점등을 고려컨데 보험사에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을듯

    합니다. 물론 단서조항을 붙여서 합의를 할 수 있지만 본인들이 직접 진행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또한 무혈성 괴사에 대한 부분은 인공관절 치환술등의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이부분을

    포함한 일괄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고려해 볼 사안이지만 산출 제시등의 방법이 과연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사안 이겠죠..... 

    가족분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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