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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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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페우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0
연락처 010-6709-06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비닐하우스 7동 상추, 토마토 재배) 이중 비닐하우스 5동은 몇주전 신축한 것으로 토마토 모종 2천주를 옮겨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비닐하우스 신축비용(1500~2000만원 정도) 월수입 150~200 무공해 재배로 개인판매 위주로 하다보니 수입 증빙 서류가 없거나 간이 영수증 밖에 없습니다.
사고일시 2010 . 01 . 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500 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버지가 스타랙스 차량으로 운행중 좌회전 신호를 준수하고 진행하던중 반대편 화물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내서 운전자인 아버지는 사망 하시고 조수석에 동승하신 친구분은 중상을 입힌 사고 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형사합의 내용.
가해자측에서 2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

민사합의 내용.
장례비 : 300만원
위로금 : 4,000만원
사망상실수익액 : 대략 3,200만원
총 7,500 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

문의 사항.
1, 형사, 민사 합의금이 적절한 지요?

2, 부적절 할 경우 민사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3, 손해사정인과 변호사중 어느쪽이 좋을지요?

4, 수익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수익을 증빙할 자료가 어떤것이 있는지요?

5, 차량은 폐차를 시키려고 하는데 적정한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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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1.28 03:20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형사합의금액은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이 없을때 2~3천만원의 금액이 통상적이며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민사적인 합의금액은 보험사 기준과 소송기준의 차이가 많은데 농사를 본인소유의 경작지와
    농업에 종사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들 수매,농약구매자료,농기계,농지원부 등의 입증이 명확하다면
    농촌일용 임금으로 약 2년정도 가동연한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법원에서는 월 약 175만원
    정도가 인정됩니다.

    2.민사적인 부분을 살펴보면(보험사 약관기준은 무시하겠습니다) 소송시에 법원에서는 위자료 8천만원
    을 기준으로 하여 장례비입증영수증이 500만원을 넘을때 500만원까지 인정되고 상실수익액은 약 175만원
    씩 2년치가 인정되며 여기에 1/3만큼 생활비 공제를 하면 약 2천6백만원 정도의 상실수익액이 인정되게
    됩니다. 무과실을 가정한다면 소송시에는 약 1억1천만원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되나 형사합의금을
    위자료에서 참작하는 재판부가 있어 1억~1억1천만원 정도의 판결을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사와의 차이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손해사정인 쪽에 문의를 해보시면 변호사사무실과의 차이점을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4.기존 답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대물은 협의하여 처리 하시면 됩니다.
    처리 하실때에는 과실 부분에 대하여 쟁점이 없을때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의 위임시 필요서류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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