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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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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의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2-01-08
연락처 010-6331-45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00만원초과 {월마다차이가조금씩있음} [미성년자이지만 학교를 안다니고 직업으로 두고있음]
사고일시 2009. 12. 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막외내출혈 [외상성출혈]
두개골골절
발가락의골절
정체불명의 다발성 얕은 상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0% 피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억울하여 물어봅니다.
전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중 사거리에서 직좌신호를 받고
직진하여 진행하던중 보행자 횡단보도에서 맞은편 인도를 향해
보행자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진행하던중 맞은편에 정차하여 있던 차량이
갑자기 진행하려다 부딪친 사고입니다
사고 당시 보행자 횡단보도는 빨간불이었지만
제가 사거리에서 받고 진행한 직좌신호는 초록불이었습니다
물론 보행자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한 제 잘못을 인정하지만
상대편 차량도 빨간불인데다가 정차해 있던 차량이 갑자기 진행하여
이와 같은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편 차량 보험사는 모든 과실을
저에게 미룹니다
참고로 저는 사거리를 확실히 지났고 확실히 행자 횡단보도 위에서 충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났을당시 진행신호는 저가 사거리에서 받았던 직좌신호였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1.28 20:25


    사고의 상황에 따라 과실 여부가 달라질 것인데 현재 기술하신 내용으로 보아 피해자측도

    일정부분 과실이 있을 것입니다.

    사법기관에서 가,피해자를 판단 받으시고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을 한 것이 맞다면 피해자측도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기 때문에 일정부분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과실에 대한 부분은 피해차량의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 유,무를 판단 받으셔서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1.28 20:28

     

    유사한 사고 사례

     

     

     

     【서울=뉴시스】지연진 기자 = 적색 신호에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에 치인 경우 오토바이와 승용차의 과실이 절반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부(정현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최모씨가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6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로 바뀌기 직전에 건너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50%, 피고의 책임비율이 50%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아들 유모씨가 2006년 5월 경기도 양주시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승용차와 충돌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지자,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운전면허 없이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유씨의 잘못이 사고의 원인인 만큼 유씨의 과실이 60% 정도"라고 판결했고, 이에 최씨와 보험사 모두 항소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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