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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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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3 08:38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279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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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왕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3240-84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1700
사고일시 2008 8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1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출근길에 오토바이를 타고 갔는데 삼거리 에서 제 신호를 받고 저는 출발하였는데 상대자가 음주운전에 졸음에 신호위반을 하여 사고 3개월동안 대학병원에 입원 뇌출혈 피부이식 수술등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사고당한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금 사고를 당해서 살이 엄청빠지고 몸에 상태가 좋치

않거든요 너무 누워있어서  너무 춥고 기력이 너무 빠진거 같습니다  너무 추워서 지금 거리를 활보 못할정도 그래서 말

인데 한의원가서 보약 지워먹는것도 보험에서 보험처리해주나요 그쪽과실은 100입니다 지금합의는 안한상태이고

몸에 사고로 기력이 딸리고 힘이 없어서 주의분들이 보약을먹어야 된다고 해서 여쩌 봅니다

그리고 된다면 어떻게 보험회사 직원한테 말을해야하는지 ??

정말궁금합니다 성심것 답변 좀 해주세여
?
  • ?
    사고후닷컴 2010.01.23 20:20

    보약성 한약은 보상에서 제외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즉,의사가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투약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의사의 처방이 없이

    환자의 선택에 의한 영양제,보약 등은 법원에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사고시점으로 보아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실익을 검토 받아

    변호사를 통한 소외합의 혹은 소송을 진행하셔서 법원신체감정에 의한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로

    사건을 마무리 하셔야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하시면

    향후 처리및 진행과정에 대하여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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