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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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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3 11:15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272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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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9852|@|8756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고 즉시 상이처등 증거(C.T나 M.R.I)등 사고 후유증의 증거를 빨리 확보치 못하고 있다가

사고 후 약 9개월정도의 시일이 지난 뒤 사고 상이처의 증거를 확보하였다면, 그때에도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이겠는지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난 뒤 에라도 확실한 상해 증거(의사 발행 진단서)로 소송을 한다면 승률은 대략 어느정도가  

되겠는지요?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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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1.23 20:28

    사고후 9개월 정도의 시점이 지났다면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이 많을듯 합니다.

    소송전 쟁점이 있는 사건은 의료관련 기록등을 통하여 법원신체감정을 받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할 것이나 중요한 것은 법원신체감정시에 모든 사항이 결정 될 것이며

    단순히 사고인과 관계 입증을 위한 소송은 무의미 할 수 있으며 후유장해가 인정되고 기왕장해 유,무와

    피해자의 소득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소송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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