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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3 11:31

횡단보도 보행사고

조회 수 346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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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학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인터넷에서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사고가 난경우를 봤는데요. 2006년에 난 사고를 예를들어서 신호등이 바뀌어서 건너가다가 우회전 하는 버스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5억5천만원중 5%를 보행자 과실로 본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1. 초록불 신호가 바뀌고 나서 건너갔는데 차량이 분명이 차량신호가 있음에도 불과하고 차량신호 빨간불 보행자 신호 초록불일때 무시하고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왜 5%의 과실을 물린거죠 ?

2. 초록불에 건너가다가 사고난경우는 5%의 과실이 있나요 ?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게 초록불은 보행자 신호이고 보행자가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분명히 자동차 신호가 있어서 자동차 신호가 바뀌면 서고 보행자를 건너가야 하고 보행자가 보호를 받아야 하잖아요 운전면허 시험에도 보면 가장먼저 횡단보도서는게 나오고 보횡자 신호 초록신호일때 보행자가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왜 보행자에게 5%의 과실을 맥이는거에요 ? 법원이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3. 어떤경우에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건너다가 사고난경우에 보행자 과실 5%가 인정이 되나요 ?

4. 보행자 신호로 바뀌었고 자동차 신호는 빨간불이여서 서야 하는데 차량이 계속 달려오고 지나갔어요 그걸 보고도 보행자 신호라서 건너다 사고가 난경우도 5%과실이 인정되나요 ?

5. 어떤경우 횡단자 과실이 5%인정이 되고 어떤경우는 인정이 안되나요 ?

6. 횡단보도가 초록불 보행자 신호로 바뀌었을때 바로 건너가다가 신호위반 차량에 밖혀서 사고가 난겨우 보행자 과실이 인정되나요 ? 주위를 살펴보아서 차가 신호위반을 하고 건너가는데 초록불이다 보니까 건너려다가 사고난경우에 과실은??

7. 그럼 초록불 바꼈을때도 좌우 다 살피면서 차가 안지나갈때 초록불 깜빡일때도 건너가야 하나요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초록불 바뀌고 바로면 몰라도 3-5초 정도 후에 신호위반하고 쌩쌩달라는 차량 보행자 보호 안하고 달리는 차량에 밖혀서 사고가 나도 보행자는 달리는 차를 보고도 건너간게 되서 보행자 과실이 인정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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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1.23 20:33

    1.피고측에서 즉 보험회사 측에서 피해자가 신호가 떨어지자 마자 급하게 횡단보도를 진입한점등을 입증한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일반적인 사건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경우에는 무과실이 원칙입니다.

    3.기 답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가해자의 중과실을 입증하면 과실율 가감요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지극히 정상적인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의 보행은 당연히 과실이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중복되는 질문들 입니다.

    현재 소송중 이시라면 대리인 사무실과 원할히 협의하셔서 주장하는 부분의  입증책임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정리하셔서 소송에 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미 소송에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답변해 드리지 않는것을 업무원칙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문의 하신 과실의 쟁점이 보험사 주장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주장및 입증방법에 따라 보험사에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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