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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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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명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4-00-04
연락처 017-606-20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90만원
사고일시 2009년 11월 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경추부 염좌 2.경추 신경공 협착증 4,5,6경
1.2주 2.4주
수 술: 무
입원기간: 6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순환도로를 운행중 가해차량이 음주운전으로 피해차량의 후미를 가한 상태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는 음주운전(경찰말이 100일 정지의 음주수치)으로 사고를 냈는데 형사합의도 보지도 않고 법원에 사건이 진행중입니다. 입원한 병원에서 자꾸 퇴원을 종용해 잘 아는 병원이라 60일 입원하고 퇴원했는데 목과 어깨쪽이 아파고 현제 몸으로 일도 할 수 없는 상태라 다른 병원에 입원치료를 할려고 갔는데 해당 병원에서는 상대보험회사가 지불결의서를 안해주니 입원치료가 않된다고 합니다. 상대보험회사측에서는 대학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 결과를 보고 얘기하자고 해서 피해자의 의료보험으로 MRI를 찍고 결과(위 내용의 진단명)를 상대 보험회사에 제출했으나 아직 무슨 말이 없으며 척추전문병원에서 통근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몸으로 하는 직업이라 현재 몸상태로는 일도 할수도 없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알고 싶으것은 가해자 사건 서류(가해자 벌금 400만원)가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데 1.가해자는 형사합의를 보지 않고 이대로 사건이 종료되는지, 아니면 가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지? 2.입원치료를 하고 싶은데 어떡에 해야 하는지와 3.상대 보험 회사에게 합의금을 얼마를 생각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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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1.23 20:38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민사적인 부분은 가해자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를 통해 청구하셔야 합니다.

    입퇴원 여부는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입,퇴원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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