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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종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9-08-24
연락처 016-361-58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매출 600 실소득 330
사고일시 2010년 1월 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동승자105 운전자125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

7일 동승자포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주장 8: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편도3차로이고 길가장자리 흰색실선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아니곳에서 (인도가 확실히 구분되는도로)주차를하고
내리던중 1차로진행중인던 차량이 앞차가 신호대기하는걸 못보고 피하려다가 3차로에있던 제차량과 충돌
충돌시 저와 동승자는 내리는 도중이였고 그차량은 제문모소리 부분을 충돌했습니다
다음날 동승자와 입원치료받았고 보험사와 합의도하고 차량도 찾아왔는데 갑자기 보험사에서
전화가와서 과실부분을 말하며 개문사고로 20%과실이 있다고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0.01.23 20:41

    소득에 대한 부분은 신고소득이 인정되며 사고의 내용이 불명확 하다면 사법기관에 신고를 하셔서

    처리 하시고 1차적인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 절차를 경찰서에 물어 보시고 절차에 맞게 진행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큰 사고가 아니라면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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