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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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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상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0-00-00
연락처 010-2827-98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업자 자세히는 모르겠음
사고일시 2010 / 1/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대기중 음주차량에 후미 충돌로 100% 뒷차량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께선   2010년 1월16일 아침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중 쿵하는 소리를

들으시곤 무슨 소리지 하시며 뒤를 도는 찰라에 쿵하는 충격과 함께 받친 차량에

받히게 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3중 출동에 맨 앞차가  된 것이죠.

가해 차량은 갤로퍼 였고 가운데 차량은 용달차 아버지 차는 프린스 입니다..

갤로퍼차량주인은 그당시 음주 상태라고 하네요 0.18  이상의 측정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피해정도는 트렁크를 새로 다 고쳐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업사에서 견적을

뽑았다고 하는데 150이상은 들어 간다는군요.. 근데 아버지 차량은 프린스로 10년을

넘게 타오셨던 차라 폐차 비용75만원 보다 수리비용이 더 나온다고 보험사 측에서는 폐차를

시키고 수리할 경우엔 더 들어가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군요..

물론 오래 탄 차이지만 고장이 있을때마다 돈 들여가면서 고치고 엔진도 갈고 해서

타면 2년이상은 더 탈수 있는 차를 폐차하고 달랑 75만원 받을 수는 없는 일이고  또

일 특성상 차가 꼭 있어야 하신데 당장에 폐차비용 보태서 새차를 구입할 수 있는 여유도 안되고
 
오랜된차라고 그렇게 밖에 할수없다는 것에 의문점도 생기고,  아버지는 입원 중이신데

합의는 첫번째 음주차량이랑 해야하는건지, 그사람은 책임이 없고 중간에 용달차랑 해야하는건지

궁금하고요. 대물에 대한 보상이나 합의는 어떻게 해야 아버지가 손해 보는거 없이 차를 다시

되찾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1.24 03:09

    음주차량이 첫번째 가해차량 이라면 형사합의 대상이기는 하나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처벌로 대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내용들 입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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