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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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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4 03:34

교통사고에 관해서..

조회 수 295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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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은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3
연락처 010-8905-869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피아노 레슨알바 (소득은 일정치 않습니다.)
사고일시 2009년 10월 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는 3주 (두경부염좌.. 다발성좌상..이명..)

최종입원기간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 위반차량에 의한 상대방 10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9년 10월 13일 좌회전 위반차량에 의해 직진신호를 받고 가던중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땐 심한 두통과 구토 몸에 통증을 호소했고 입원기간중엔 목과 왼쪽 무릎에

통증이 있다고해서 MRI를 찍고 물리치료를 받은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선 더이상

있지 않아도 괜찮겠다고 하셔서 퇴원을 하라고 하셨고 그뒤로 통원치료중입니다.,

통원치료중에도 머리에 통증이 너무해서 입원중이던 신경과를 다니던중에 주치의에게

의뢰서를 받아 대학병원에 가서 감마카메라검사와 머리 CT를 찍은 상태입니다.. 

현재 CT결과는 머리에 물이 차있다고 하는데 의사는 교통사고 때문에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하고 머리에 통증은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교통사고 전에 가지고 있던

기왕증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것 같고 여러 사례를 검색하고 알아보았을때도

교통사고 이후 물이 차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입원중 병원에서는 머리에 통증을 호소해도

어떤 검사도 해주지 않았고 약처방으로 대신 했을뿐입니다. 이런경우 2차의뢰를 받은 

대학병원에 결과를 원래 입원해 있던 병원에 가서 추가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합의를 보지 않은 상태지만 변호사를 선임해 문제를 해결해야하는지 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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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1.24 23:2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다른 기왕력이 없다면 병원에서 보험사 눈치를 보고있지 않나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눈치보는 병원에 갈필요는 없을 것이니 대학병원 에서 치료를 받거나
    타병원에서 치료를 받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현시점에서 변호사 선임은 실익부분이 불투명 하다고 볼 수 있기에 앞으로의 사건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기왕력 이라는 것을 입증치 못한다면 보험사에서 그에따른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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