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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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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4 20:28

부상 교통사고 문제

조회 수 337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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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봉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2086-85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728,400
사고일시 2008년12월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자료 30만원 끝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4주 / 수술 안했음 / 추간진단으로 총 5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가해자) 메리츠화재에서 주장하는 사고비율입니다 (가해자70 : 피해자 30) 쌍방에서 이의 제기하여서 << 현재 분쟁심의위원회 계류중 3월 중에 다시 열림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진단내용-
초기진단은 뇌진탕,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경부염좌 입니다.
[ 질문 1  ] 이때 장해율은 얼마나 나옵니까?
그리고 진단기록 열람 서류에 몰라서 싸인을 해준거로 기억합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 사고내용-
08년 12월 23일 18시 30분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경인ENG' 노상에서
가해자(김성기)는 경인엔지니어링 소유의 98두9397 차량(트레일러)이 2차로에서
적재함 끝보다 최소 5미터쯤 2차로를 넘어 돌출된 조선기자재(철재앵글)을 싣고 우회던 상태였고
앵글끝를 표시하는 표식이 전혀없었습니다. 가해자측은 비상경광등, 비닐이 있다고 주장함.
피해자(이봉수) 1차로 자차 진행 중 돌출된 철재앵글이 보이지 않았고 그대로 진행중 충돌이
발생하여 조수석 동승자의 사망 및 본인부상, 차량파손(폐차 : 우측 A필라의 완전파손)등
정신적, 물리적 피해상황이 큰 상태입니다.
 -메리츠화재와 대화내용-
메리츠화재에서 약관상에 보상금액으로 8급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고 종결할려고 합니다.
저는 휴업손해보상금 급여 100%, 위자료, 렌트비의 20% 등과 기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회사에서 80프로 급여지급 후 남은 20프로만 지급 할수 있고 거기에 위자료 30만원을
더하여서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낸 제 치료비와 본인 과실비율(30%: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계류중)을
주장하고 계산을 하였습니다.  
  계산식 : {(300,000 + 691,360) x 70%} - 3,338,370 x 30%) = - 307,559 계산상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위자료 금액으로 30만원에 끝내려고 합니다.

현재 2월2일 민사조정신청 기일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 질문 2  ] 민사조정이 실익일까요 아니면 민사소송이 실익일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 질문 3 ]  -8년 7월 이후로 부상사고에 대한 위자료가 최고 8천만원으로 정해졌다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장해율 20프로, 과실비율 30프로 계산하면
 계산식 : 80000000*0.2*(1-(0.3*0.6)) =13,120,000 이렇게 나오는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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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1.25 02:19

    민사소송에는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알고 계시는 위자료 계산 방식은 영구장해인 경우에 해당이 되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좀더 꼼꼬히 살펴 보셔야 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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