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1.25 18:43

교통사고

조회 수 296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5131-93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잘모르겠음
사고일시 2010년 1월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뒷골목 사거리이고 양쪽 차량 모두 앞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대방차의 옆부분을 밖았습니다. 제차는 범퍼와 본네트 부분이 파손이 되었고, 상대방 차는 차량 뒷문 뒤쪽이 찌그러 졌습니다.

뒷골목이기 때문에 신호등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그리고 도로의 폭은 서로 비슷했고요

저희 쪽 차의 사람들은 모두 이상없는 상태이고 , 상대방 차는 피흘리거나 한 일은 없는데 , 몇분이 유리에 머리를 부딪히고 , 팔이 아프고 해서 병원에 갔었습니다. 오늘 보험사에 전화가 왔는데 병원에서 모두 진료를 받고 입원을 한다고 하시네요 .

보험사는 모두 같은 보험사이고요 . 서로 사고당시에 싸움이나 욕같은 것도 안하고 , 걱정하면서 헤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상대방차의 뒷문에 그것도 뒤쪽 부분을 박았기 때문에 제 과실이 너무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민사/형사 부분이 들어가나요? 5주이상이 안나오면 형사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 개개인 합쳐서 5주이상 되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0.01.25 19:51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되어 지고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저희 사이트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