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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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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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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연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350-98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인터넷관련 교육사업영업직
사고일시 2010.01.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동생차를 뒤에서 경미하게 박은사고인데여...
출근길이라 명암받아 퇴근후 가벼운 타박상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쪽에서 잘못을 햇음에도 불구하구 되려 소송을 건다고 하네여
지금은 병원에 서 그냥 퇴원해 있는상태이구 여(3일정도 있었음)
이상황에서 치할수 있는 방법이 무었인지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ㅕㅑ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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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1.26 01:01

    교통사고 피해자라는점, 사고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증자료만

    가해자측(보험사)에 제시하고 진행하시면 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명백한 상태에서 거절을 당하시면 민원(금융감독원)을 제기하셔서

    해결 하시는 방법도 있을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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