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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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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재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6-01-01
연락처 010-4724-54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30~140
사고일시 2010년 1월 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2~3주
통원치료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 상대방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 대기중 뒤에서 그대로 들이 받았는데요
뭐 특별한 몸에 이상은 없네요 엑스레이 상으론...
하지만 뒷통수/목/허리/등 에 통증은 아직좀 상당하네요
근육인지 신경인지...
보험회사에서는
크게 다친데 없으면 25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네요
화요일이나 수요일안에 빨리 보면
10만원을 더 준데요 그래서 35를 준다네요 ㅡㅡ;
어이가 없어서 참...
저는 최소 80정도 생각했거든요
보험사에서 35주면서 엄청나게 인심쓰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치료더 하고 나중에 합의 하겠다고 했죠
뭐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깐 법적으로 1주에 타박상정도면 25만원 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3주면 75만원에 물리치료 3주+약값 3주치 하면 밥값 교통비 빼고도 102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 130만원선에서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거 가지고 형사합의가고 싶진 저도 불편해서요
하지만 35만원은 어이가 없는 금액이네요 변호사님께서도 그러시죠?
 너무나 괘씸해서 130만원 다 받아야겠네요
100% 상대방 과실이거든요
?
  • ?
    사고후닷컴 2010.01.26 04:22


    입원을 안 하시고 후유증이 없다면 소송시에도 1백만원 안팎의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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