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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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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동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9800-97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9년 총인금 2600만원정도
사고일시 2010.01.0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할아버지께서 전치8전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잘모르겟어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하나물어보려구합니다.
2010년1월9일 낮12시반쯤입니다..
1차로는 좌회전이고 2차로는 직진신호입니다.
저는2차로에 진입하다가 제신호가 빨간불이길래 속도를줄이고 멈추었다가 신호를보니
제신호가 파란불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출발을했는데(제앞에 차가없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제좌측)에서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할아버지가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할아버지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전치8주 수술X 깁스만 해서 입원한느 진단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고가 처음이었고 저는 파란불인걸 확실히 알고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선
자기가 파란불이 깜빡거릴때 출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판단에는 할아버지꼐서 횡단보도 지점50%지다나서 적색으로 바뀐거 같고 제신호가 떨어져서 저는 출발했습니다.
(제기억으론...) 보험회사에 접수는 마친상태이며 지금 2주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할아버지의 아드님께서 저에게 요청하길 운전자자 신호를 잘못보고 (즉 제가 빨간불일때 할아버지와 사고났다)라고 말해달라고 합니다. 그럴경우에는 제가 불리한 입장이 된다고 생각은합니다.
보험회사에는 횡단보도는 보행자우선이지 운전자 우선이 아니므로 서로 깔끔하게 처리 하자고 합니다.
즉 정리를하자면 할아버지와 제의견이 서로 맞지 않으므로 제가 할아버지 의견을 따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지 않을시에는 그쪽에서 경찰접수를 할것이라고 합니다.
이런상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제친구가 그근처에서 일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점심시간이라 그친구와 친구와 같이 일하던 일용직사람들과 밥먹으로 가는 길에 제가 사고난걸 봤다고 합니다. 그친구와 같이 일하던 일용직사람은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구요
친구회사 사장님과 아는 일용직 직원들입니다. 이럴겨우에 경찰접수를해서 그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면 어떻게 되나요??

1. 제과실이 얼마나 있나요??
2. 경찰접수를 해야 할까요?? 근무를 지방에서 하고 있어서 경찰조사가 매우힘들어서;;
3. 증인이 있는데 이사람들이랑 저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증인으로써의 여부가 가능한지요??
4. 경찰출두를 하지 않고서...(만약) 제자동차보험회사와 할아버지측이 합의를 했는데 제가또 그쪽과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해야 하나요???

ㅠㅠ급하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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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1.20 19:38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업무를

    주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릴 수 없어 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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