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1.21 01:42

임산부 교통사고

조회 수 378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지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010-2801-36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8년 8월 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임신 8개월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가진통이 옴
병원에서 2주간 입원
퇴원후 이주일간 약 복용
사고 후 한달 만에 양수가 터져 내원하여 제왕절개로 출산

아기는 체중미달로 일주일간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
그후로도 식도 역류성을 보여 계속 치료 받았고 영아산통이 심하게 있었음.
한의원 질료결과 아기가 심하게 통하거나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울고 심하게 보채는 것은 병적인 증세이며 조산아의 경우 많이 나타난다고 함-한약을 먹고 진료하고 나니 토하는 증세 거의 사라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고속도로가 많이 밀려서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서행하던 중 뒤따르던 차량의 운전자가 한눈을 팔아 자동차 뒷부분에 충돌함.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인 남편과 임신 8개월인 본인이 조수석에 앉아 있고 뒷자석에는 시부모님이 앉아 계셨음.
시부모님과 남편은 사고 후 금방 합의를 봄
아버님은 통근치료후 합의를 하셨고 어머님와 남편은 일주일정도 입원 후 합의함
본인은 임심중이라 합의를 미룸, 차량은 뒷쪽 범버를 교체함

본인은 평생에 처음 당해본 교통사고라서 그런지 심적인 부담감이 컸음 
임산부는 특별한 치료가 없다고 하여 일단 사고 후 바로 당시 다니던 산부인과로 가서 진료를 받았고 가진통있어 입원하여 치료함
가진통이 멈추기 않아 2주동안 입원을 하였고 퇴원후에도 이주일동안 가진통약을 복용함
의사가 아이가 주수가 어느 정도 되었으니 낳아도 될것 같다고 하여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였고 복용하던 약을 중단한 4일만에 갑자기 양수가 터서 내원하였고 사고 후 딱 한달만에  제왕절개로 분만함 (35주 4일)

아기는 태어났을때 몸무게 미달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였음
그후 한달도 채 되지 못해 우유를 먹자 마자 토하였고 밤만 되면 울고 잠들고 나서도 깨어서 심하게 울음 처음에는 토하는 증세만 병적인 것인줄 알았으나 한의원 진료결과 자다가 깨서 심하게 우는 것도 병적인 것이라고 하여 치료 받은 치료결과 토하는 증세는 아주 좋아졌으며 자다가 심하게 울던 증세도 많은 호전을 보임
처음에는 교통사고와 연관을 짓지 못했으나 병원에서 조산아게 많이 나타난다고 함

출산후에도 교통사고 휴유증인지 허리와 목뒤쪽이 아파 아파 치료를 받으려 했으나 아기가 있고 직장이 있어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함.
보호회사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병원에 자주 갈 수 없으니  한의원에서 약이라고 먹고 싶다고 했으나 보험회사측에서 꾸준히 지료를 받지 않으면 치료비를 줄 수없다고 함.
그러나 몸이 아파 직장(다니고 있는 직장의 특성상.. 학기중에 그만 두기 힘든 특성.. 학기가 끝나면 그만둘예정임)  
을 계속 다닐 수 없어 그만두고 치료를 받겠다고 하자 이주에 한번이라도 병원에 꾸준히 다니면 치료비를 지불 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꿈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 본인은 건강하였고 산부인과 진료상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형외과 치료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분만후 출산휴가 중 물리치료를 받으러 잠시 다녔으나 당시 아기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물리치료를 받으니 더 무리가 오는 것 같아 한의원을 옮겨 치료를 받았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니 치료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기를 오래 떼어 놓기 힘들고 직장이 있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자 인근에 아시는 분이 뜸을 잘 놓는 분을 소개 시켜주셔서뜸 놓는 분이 집으로 오셔서 치료를 해주셔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치료를 해주시던 분이 개인사정으로 오시지 못하게 되어 보험회사 측에 설명을 하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 한의원에서 침을 맞거나 약을 먹으려 하였으나 꾸준히 병원에 다니지 않고 있으므로 치료비를 줄 수 없다고 하여서 치료는 중단한 상태되었습니다.
그후로도 계속 몸이 좋지 않아 았고 얼마전에 아기와 함께 한의원에서 약을 지어 먹었고 아기도 그렇고 본인도 병세의 호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 제시한 380만원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합의금을 알고 싶으며 치료를 중단했다고 다시 치료 받으려고 할때 보험회사측에서 당연히 거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아기가 뱃속에 있었는데요
합의를 볼 때 아기는 따로 합의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엄마의 합의에 따르는 것인가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1.21 02:55

    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입증이 되지 않으면 위자료만 판단될 듯 합니다.

    결론은 제왕절개,미숙아 등의 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함이라는 법률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