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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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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주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4-00-00
연락처 010-4181-36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장애5급인 주부로서 장기요양1급이자 장애2급인 남편을 모시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청소로 월 80만원과 사고이전 희망근로로 월50만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사고일시 2009년 10월 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슬관절 골절 및 염좌 등으로 초진 6주 이후 추가진단.
수술 없습니다.
입원기간 81일 / 이후 퇴원하여 통원치료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행자 사고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행자 사고로 골목에서 길을 건너다 운전학원의 1톤 화물차량에 치인 사건입니다.
보험사에서 마땅히 합의 얘기가 없어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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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1.21 18:36

    많은 합의금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당분간은 합의하지 마시고 치료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셔야 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후유장해가 영구장해가 아니라면 과실상계 부분이 있어 치료 후 합의금액이 거의 없을 수도 있으니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원만히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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