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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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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우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3-00-12
연락처 010-9029-97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09년 11월 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로금 75만원 나머지는 치료비전액이라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14주 다발성골절입
정강이부분에 고정장치시술로 골절부위를 고정함(수술함)
입원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태권도차량에서 태권도교습을 받으려고 내리는 과정에서 생긴 사고고 정강이 골절이 생겼습니다. 아이는 전혀 뛰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헙사에서는 유아동승 등 태권도차량에 대한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는 말을 하더군요.
위치는 구립어린이 집 앞에서 일어났고 골목길에서 생긴 사건이라 형사상책임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아이라서 소득이 없어서 위로금도 더 적게 받게되며 간병에 대한 부분 또 베이비시터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에서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참 기막힙니다.
저는 맞벌이 부부고 현재 부모님과 위아래 층으로 살면서 보육을 맡기고는 있지만 ... 이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위로금 75만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 장난감과 물티슈값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서 너무 분하고요....
여러 가족의 걱정과 이로인해 생기는 여러 희생들 특히 우리아이 본인이 감당할 정신적 육체적 고생을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힙니다. 게다가 초등학교 입학이 코앞이라 더욱 속상하고요.
경찰에서는 신고하면 가해자에게 범칙금 정도의 손해가 가는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삼성화재 보험사 직원은 너무 말도 속된말로... 싸가지 없게 합니다.
합의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게다가 입원시 병실 문제로 상급병실을 특실 2일, 1인실 10일 사용하여 개인부담이 150만원정도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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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1.21 23:52

    의사의 처방이 없는 상급병실 사용은 본인부담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합의 시점이 아닙니다. 치료를 유지 하시라는 조언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몇년이 걸려도 무관함)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검토를 받아 합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라며

    1~2달 정도의 간병비는 법률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1.22 00:43

    대한민국의 희망 가정의 보배 어린아이들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만20세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체부위 손상에 의한 후유장해에 관한 보상이 있을수 있습니다.사고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될지라도 그 장해의 기간이20세(남자의 경우22세, 군복무기간고려)를 넘지 않은 경우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어린아이 혹은 학생은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영구장해 인정이 안될경우 위자료,간병이 필요한의사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간병비등만이 위자료의 명목등에  인정될것입니다.
    위자료 부분에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는 높은금액으로판시될 가능성이 있으나 피해자가 만족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닐것이며 소송시에발생되는 비용등을 감안한다면 소송실익이 크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즉 장해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하다면 돈 몇 푼에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쪽으로 향후 진행방향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보험사에서는 합의를 종용할수 있습니다.이럴때는 충분히 치료후에 합의의사를 밝히시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형에 대한 부분이 제법 큰 범위일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성형인정에있어 피해자가 주의해야할 부분은 흉터가 많이 남아서 추상장해가 인정될 경우에 보상소멸시효가 종합보험일 경우에는 3년 아닐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추상장해진단서가 발급 되었다고 가정할 때)그러나 성장판손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만 17,18세(성장이 끝났다고 보는 대략적인 의학적 기준)를 기준으로 성장판손상 장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합의시에는 성장 판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추가보상하기로 단서 조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다행히 성장판손상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소멸시효가 성장판손상 장해를 인지하셨을 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우리들의 미래 와 희망인 어린이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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