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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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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2 02:00

할머니가 다쳤어요..

조회 수 296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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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여옥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5-00-00
연락처 011-324-27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슴
사고일시 2009년 10월 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전치 10주 //수술 받음 ( 비관혈적 정복및 내고정술 ) 입원기간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리 할머니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생 아이가 찬 공에 맞아 쓰러지면서 고관절이 골절되었어요
1)
3주 입원후에 퇴원했는데.. 이때 후유장애가 생길 수 있나요?
후유장애가 생긴다면 장애율 몇 % 생길까요?
위자료 계산할 때도 교통사고처럼 8천만원에 장애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나요?

2)
의사선생님이 3-4개월 후에 핀제거 수술을 받아도 되구,, 연세가 많으셔서 안받아도 된다고 하던데
안받아도 합의금에 산정해야 할까요? 그러면 그 금액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소송에 있어서는 이럴경우 어떻게 하나요?


우리 할머니가 이 사고 있기 6개월 전에 국립의료원에서 양쪽 무릎에 인공 관절을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런데 기왕증이 해당할까요? 얼마나 기왕증에 해당 할까요?  고관절 골절로 15%의 장애율이 생겼다면요..

4) 아파트 단지내에 관리소에서 놀이터 시설 보험에 가입해 놓아 보험회사와 민사조정을 통해 3백만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앞으로 후유장애가 발생한다면 또다시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가해자 부모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5) 연세가 많으셔서 3개월동안 간병인을 썻는데, 이것도 가해자 부모에게 청구가능할까요?

교통사고가 아닌데도 이렇게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고민이 많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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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1.22 02:04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릴수 없어 유감이며 일반 민사사건을 다루는 법률사무소 쪽으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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