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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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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2 09:52

장해율합산

조회 수 4043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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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민지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1|@|111|@|1111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7년전 교통사고로 정신과 24% 이명12%의 기왕증이 있는상태에서 2008.2.교통사고를 또 당하여 
 
 정신장해36%.........기왕증 기여도60% ,여명기간 5년단축예상
척추디스크28%
고관절12%의 장해율을 받았던바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하는데

장해율을 합산공식과 공제방식을 몰라 상담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명기간 단축하고 보상금 수령과 상관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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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1.22 14:16

    현재 기술한 내용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명단축은 손해배상금과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사고당시 연령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명단축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가 개호환자인 경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편적이고

    60세이상의 고령의 경우 일식소득이 인정되는 경우 여명단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사건이 현재 재판중인 사건이라면 기왕장해와 후유장해 부분에 대하여 재판부의 임의결정으로 인하여

    판시될 수 있으니 재판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라면 기왕장해 공식에 따른 방식과 현재 후유장해

    판단에 따른 기여도 기왕증 구분에 따른 청구방식중 유리한 쪽을 선택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판단은 판사님께 맏겨야 할 것입니다.

    다음사항은 기왕장해에 따른 손해배상 일반적 이론의 장해 계산 방식입니다.

    즉 법원에서는(소송시) 반드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재판부의 재량권으로 일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1.22 14:16

    기왕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또다른 장해가 남게 되었다면 기왕장해를 공제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과거에 교통사고로 신경정신과 정신장해 12%, 이비인후과 10%로 보상을 받고 생활하다  새로운 사고로 정신장해36%의 장해율을 얻었다고 가정한다면..


    기왕의장해가 있던자가 이번사고로 장해가 가중된경우 이번사고로 인한 장해율을 산정하는 방식은 기왕의장해와 이번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산하여 산정한후 기왕장해를 공제하면 됩니다.

    본 건을 검토해보면 기왕의 장해율은 12%와 10%를합산한
    12%+{(100-12)x 10%}= 20.8%.

    이에 이번사고로 인한 장해율이 36%라고 가정한다면

    [20.8% +{(100-20.8)x 36%}- 20.8 %]=28.51%를
    이번 사고로 인한 장해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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