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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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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2 23:04

교통사고에 대해...

조회 수 271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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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둥둥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932-71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800-3000
사고일시 2010.01.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경추부염좌
2. 좌측 견봉 쇄골관절 아탈구

초진 4주, 입원2틀쨰, 수술 향후 두고봐야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보험사 인정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질문 부탁드리리고자 합니다.   직업은 경찰공무원입니다. 지금 병원2틀쨰 입원하고 있구요.   이외의 사항은 위에 올려놨구요.  이 같은 일을 처음 당해봐서 어디 물어볼데도 없고해서 여기에 질문올립니다.    피해자가 교차로에서 신호반하면서 저의 차를 치었거든요.  그래서 10계명 위반했구요.   일단 경찰서에 팩스로 견적서및 진단서 넣어놨구요.   형사합의는 어떻게 봐야하고 민사합의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여.   보험사측은 민사합의만 본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월급명세서3개월치 및 재직증명서 갖다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공무원은 일반사람들보다 영업손실이 작다고 뭐 어쩌구저쩌구 하던데 뭔지 하나두 모르겠어여.    보통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세여. 합의금 관례상 얼마 받는다던지??  등등..   속칭상 보험회사들은 자기회사이익때문에 낮게 불러 준다는 뭐 그러한 관행이 있다던데.... 뭘 몰라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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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1.22 23:14

    경찰공무원 이시라면 기본적인 내용은 정리가 되어 있으리라고 사료되며 형사합의,민사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에 매우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험사와 민사적인 합의금의 관례가 있는 것은 아니며

    입원기간,후유장해 유/무, 향후치료등이 확정되어 져야 하며 법률적으로는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 후 6개월이 경과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고 후 6개월은 경과 되어야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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