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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3 03:32

횡단보도 사고

조회 수 326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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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광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8-00-00
연락처 010-8529-84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슈퍼에서 파트타입 일하며 월50만원 받지만, 세금신고 안되어있음
사고일시 2010.01.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갈비뼈 5개 부러짐, 이 흔들림, 귀에서 멍하는 소리가 남)
수술무
현 4일때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바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경위

사거리 횡단보도(신호등있음)에서 보행자 파란불(2, 4초후 빨간불로 변경)

에서 뛰어서 횡단보도로 건너감, 가해자 차량은 파란불로 변경되었을

진입했다고 주장함. 피해자 1차선(중앙선을 넘지 못함, 8차선 도로)에서 파란불에 진입했다고 주장하는 가해차량(자동차 종합보험가입) 부딪힘

가해자 30km/h 정도 속도에서 피해자와 충돌했다고 경찰에 진술함

 

질문내용

1.     신호등 파란불 점멸등 2칸만 남아 있을 때 보행자 횡단보도 진입시 무단횡단 인지?

2.     상기 경우가 무단 횡단이고 가해자가 신호위반이 아니라면 보험처리 및 합의 (민사, 형사)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3.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 ?

4.     민사합의 및 형사 합의를 해야하는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지?

5.     목격자 진술은 사전에 피해자가 확보해야 되는지?

6.     가해자의 형사 처벌은 되는지?

7.     운전자 신호 위반은 어떻게 확인한는지?

 

너무 절박합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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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1.23 06:3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사고당시 적색불 이라면 무단횡단 으로 봅니다.
    2.보행자 과실을 30~40%정도로 보게됩니다.
    3.후유장해가 없고 소득입증이 안된다면 위자료,향후치료비로 산정을 하며
       합의시 보험사에 산출명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치료가 끝날시점에 하면되며 신호위반이 아닐경우 형사합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5.목격자가 있는것은 매우 중요하며 목격자가 빠른시일내에 경찰에 직접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6.답변참고
    7.경찰에서 조사후 결정이 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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