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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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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3 05:33

교통사고처리문제

조회 수 344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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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궁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9935-812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인데.. 명의가 제명의가 아니라서 ...무직으로 될듯...
사고일시 1월 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직안나왔음 물어봐야 하나여?

입원기간은 11일째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2 여 이게 ..아리송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8:2 가 맞는지 아리송하네여.. 옆을 받혓는데...

2. 제가 한달전쯤 턱수술(양악수술1700만원)을 받았습니다

후유증이 큰 수술이라 걱정이 너무 많이 되네여... 뼈도 안여문 시기인데...

문제는 3dct 를 찍어봐야 하는데 정형외과선생님한테 물어보니

대학병원에 가서 3dct 를 제돈으로 찍고 보험회사에 영수증 제출하라는데여

만약 찍고 이상없음 보험사에서 돈을 안준다는 애기를 들어서여...

입원한 병원이나 수술한 병원선생님 소견서나 진단서 있음

제돈으로 찍을필요없이 ....교통사고 보험처리 . .. 지불보증 되는거 아닌가여?

보험사에 전화에서 지불보증처리해달라면 되는거 아닌가여..?

어디서 들은거 같은데 잘모르겠네여...

3. 처음 입원후 3일후 보험사 직원와서 사인해달래서 싸인 해줬는데여

그후 해주면 안된다는 걸 듣고.. 그다음날 동의취소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이거 잘한건가여?.... 원무과 직원이 보험사직원이 상당히 기분나빠했다고 들었습니다

4. 2주가 다되가는데 전화나 보험사 직원이 보이지도 않네여..

이런경우도 있나여.. 보통 거의 2주진단 받는다고 들었는데

아직 몇주나온지는 못들었구여

2주면 2주되면 병원나가야 되는거 아닌가여 이럴경우에는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5. 제가 일을하는데 낮에 버는 돈은 제가 다 가져가는식의 장사를 하고있는데여

사업자명의는 부모님명의로 되있구여... 한달에 300~400정도 버는데여

하루에 십만원이상 못건지면 손해인거죠;; 저도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우왕자왕 하네여.... 인제서야 알아보는중;;;;

하루라도 안나가면 제손해입니다... 문닫아논 상태... 제가일하는시간만

어정쩡 하게 합의금받으면 왠지 손해볼거 같은데여..

휴업손해해봤자 제명의가 아니라서 증명할 길도 없고... 기본금액날올거 같네여..

그냥 퇴원후 합의하지 말고 통원치료하는게 난건지 잘 모르겠네여

개인적으로 우체국 상해보험 하나 들어논 상태이구여..

6. 만약에 이사고로 인해 턱에 이상이 생긴다면...

어떻해 대처해야 하나여... 턱관절이나.. 인대손상 등등

후유장애가 올시에 어떻해 대처해야하나여... 소송이나.. 기타등등

6개월후 제가 수술한 병원가서 후유장애진단서를 끊어야 하나여.


7. 아직 엄지손가락이 계속아픈데 2주되서 퇴원하라고하면

해야 하나여... (병원에서나 보험회사에서 말이없으니 걱정이되네여..

시간은 자꾸 흐르고) 아니면. 계속아프면 추가진단 받는건가여?

8. 자전거도 고가인데 이경우 (아직 고치진 않았음)

중고로 개인대 개인으로 산자전거이고여. 어떻해 보상받는게 현명한지

궁금합니다..

9. 주당 얼마나 합의금을 받아야 현명한건가여... 턱에 이상이 없을시.

이상이 생기면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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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1.23 07:0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차선변경인 경우 8:2나 7:3이 대부분 입니다.
    2.치료에 필요한 경우라면 보험사에서 지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치 않은경우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 촬영후 보험사에 청구하여도 되겠습니다.
    3.의무기록 열람동의에 대한 철회는 잘하신겁니다.
    4.통원할 상태가 아니거나 추가진단이 나온다면 입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소득입증이 어렵다면 도시일용노임으로 결정되며
       섣부른 합의보다는 후유장해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배상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6.장해여부 검토 필요합니다.
    7.답변참고
    8.수리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9.주당 얼마로 배상되는게 아니라 위자료/휴업손해/휴유장해/향후치료비
      등으로 결정되며 이중 장해여부가 손해배상에 있어 큰 부분이기에
      저작 문제,교합문제 등의 감정을 받은후 방향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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